전북 거리두기 2단계 이달 말까지..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이지선 기자 2021. 1.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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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앞서 금지됐던 카페 매장 내 착석·취식이 허용됐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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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좌석 수 20% 인원 참석 대면 예배 가능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시키는 방향은 같지만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 조정됐다.(전북도 제공)2021.1.16/© 뉴스1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시키는 방향은 같지만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 조정됐다.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앞서 금지됐던 카페 매장 내 착석·취식이 허용됐다. 운영시간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영업장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만큼 이를 두고 깊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게 되면 모임의 2차 분위기를 조장,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부대시설 집합금지가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무주리조트상가연합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운영만 허용했던 종교시설은 다시 좌석 수의 20%까지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이 허용되지만,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일부 집단감염위험시설은 방역 관리 방안이 강화되기도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PCR 진단검사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은 직원마다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활동과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접촉이 생기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태 진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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