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스타벅스에 앉아 커피 마신다
카페 홀영업 운영 재개 허용
종교집회도 10% 내에서 가능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아래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학원·노래방 등의 영업도 재개된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도 인원 제한 아래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상당수 비롯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방역 완화 조치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
16일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일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상당수 집단감염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상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 그동안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9시 이후 운영은 동일하게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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