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황태종 2021. 1.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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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6일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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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일부 시설 방역조치 조정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이 16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16일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한다. 또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한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1428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별로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8명(광주 1419~1425·142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46명(환자 99명, 직원 32명, 가족 및 지인 15명)으로 늘었다.

기존 확진자인 광주 1390번 관련 1명(광주 1428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안은 1명(광주 1426번)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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