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 경찰 고발
박희윤 기자 2021. 1.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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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3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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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청주시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3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문자 48명 가운데 44명은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1명은 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청주=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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