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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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8일부터 10명 이상 대면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면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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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수도권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8일부터 10명 이상 대면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면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들은 18일부터 31일까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9명 이하의 대면수업만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었다. 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들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에선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1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면 최대 4명 교습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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