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취식 오후 9시까지, 헬스장·노래방·도서관 운영 재개

김기범 기자 2021. 1. 16. 11: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달 1∼14일에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고,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치도 유지된다.

영업 제한 완화에 따라 18일부터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에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 것을 권고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 상인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다만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 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의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를 대비하기 위해 연휴 기간의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