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금지 풀고 헬스장 제한 운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김명진 기자 2021. 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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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하고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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