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용완화, 어떻게 적용되나

연지안 2021. 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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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이 완화되거나 재개된다.

다만 주요 시설별로 관련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다음은 주요 시설별 주요 적용 사항이다.

Q1.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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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이 완화되거나 재개된다. 다만 주요 시설별로 관련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다음은 주요 시설별 주요 적용 사항이다.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Q2.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Q3.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종교시설

Q1.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2.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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