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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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6일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과 관련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된 원칙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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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교습소 등은 방역 강화 후 4명 교습 허용
교육부는 16일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과 관련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수칙을 일부 보완한 데 따른 조치다. 보완된 원칙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학원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은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했지만 바뀐 조치에서는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격리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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