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18일부터 '집합금지' 해제..기숙학원도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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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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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입소 전 진단검사..관악기·노래교습은 인원 제한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기숙학원과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방역 수칙을 추가 보완해 8일 0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Δ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일대일 교습을 원칙으로 하되 1~2m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4명까지 교습하는 것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 내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에 대해서도 별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소자와 종사자에게는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의 격리 조치가 권고된다. 또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관리기간에는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원격수업이나 자습 등은 허용된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고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입소자들은 층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기숙학원 운영 시 입소자와 종사자는 입소 이후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숙학원 바깥을 출입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 2주에 1번씩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의 기숙학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입소자·종사자 등과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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