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도 매장 내 취식 허용..'테이블 거리두기 의무화'(종합)

함정선 2021. 1.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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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의 카페에 대해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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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까지 방역 수칙 준수 해 매장 내 취식 가능해져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이면 좌석 50%만 활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해야
2인 이상 음료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머물 것 권고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의 카페에 대해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카페와 식당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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