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후보 '직계비속의 위장취업·횡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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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후보의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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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체육회장 후보의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4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종걸 후보가 지난 9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이 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받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종걸 후보는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고발했고,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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