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 문무일이 답해야"

한재준 기자 2021. 1.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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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당시 긴급하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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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책임자들 공격해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 목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당시 긴급하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당한 재수사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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