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파티 제한도 2주 연장..'숙박 3분의 2 제한·파티룸 금지'

함정선 2021. 1.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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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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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객실 3분의2만 예약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숙박 안돼
개인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파티룸 집합금지 전국 적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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