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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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885건·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 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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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885건·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 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의무가 있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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