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카페 내 음식료 취식 허용..칸막이 설치 등 의무화
함정선 2021. 1. 16. 11:1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카페 등에 대해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취식을 21시까지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칸막이 설치 등은 의무화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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