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8년 구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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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촬영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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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유나 기자 =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촬영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10년 간 신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신씨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실형 1년이 확정된 음란물 판매 혐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촬영 혐의를 추가해 기소, 구속 상태에서 다시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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