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法, 교회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권준영 2021. 1.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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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라며 이를 기각했다.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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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라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갔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온라인) 집회 준비자를 포함한 20명까지 허용하고 소규모 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지난 3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강서구는 경고처분을 했다. 6일 세계로교회는 다시 170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강서구는 8일 2차 경고처분을 했다. 세계로교회는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강서구는 11~20일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세계로교회가 11일 또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강서구는 12일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조치했다.

서부장로교회는 지난달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구가 경고처분을 했으나 서부장로교회는 3일 각각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두차례 강행했다. 서구는 7~16일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서부장로교회는 10일 대면예배를 다시 강행했고, 서구는 12일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두 교회는 최근 자치단체의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지자체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로교회는 강제 폐쇄된 실내가 아닌 잔디밭 등 야외에서 대면예배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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