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개선비 32억원 지원

홍정명 2021. 1. 16.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에 나선다.

16일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 1600여 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으로, 소상공인들 점포 환경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00여 개소에 방역시설, 가게홍보, 제품포장 등
25일~2월 26일, 시·군 소상공인지원 부서 접수
진주 중앙시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에 나선다.

16일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 1600여 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으로, 소상공인들 점포 환경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분야를 신설해,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사업비는 업체별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된다.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우대한다.

하지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1월 18일)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