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크게 늘린다

김원준 2021. 1.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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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청년 주거비 지원규모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9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며 청년 가구의 지역 정착 유도에 나섰다.

16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보장 지원책인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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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서천군청사
[파이낸셜뉴스 서천=김원준 기자] 충남 서천군이 청년 주거비 지원규모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9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며 청년 가구의 지역 정착 유도에 나섰다.

16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보장 지원책인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제도는 지역 외 전입자 한정 및 직장인 요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인구전출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실질적 주거 지원 혜택을 높이기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서천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금액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의 경우 15만 원을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때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서천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를 비롯해 일자리 확충, 기업 유치, 공공임대주택 조성, 출산양육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주거부담을 덜고 즐겁고 행복하게 서천에서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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