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2살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금고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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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2세 아이를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좌회전하다 2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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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횡단보도를 건너는 2세 아이를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좌회전하다 2세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부산의 한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했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않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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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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