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그간)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조력자 시켜 145억 옮긴 VIP, 비밀리에 빼내려다 들통났나
- 김상교 ‘효연’ 폭로 예고에 SM “억측·오해 삼가해 달라”
- “재벌 혼삿길 막아” 무속인 말에…세 딸, 친모 때려죽였다
- 정인이 탄 유모차 세게 밀어버리는 양모…CCTV 영상에 공분
- 내 집 침대에 모르는 남자가 나체로…주차장에 차 대고 샤워까지
- 강원 고성 해변에 죽은 오징어떼 무더기 밀려나와
- 이휘재 부인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사과…“활동 접고 자숙”
- “트럼프 딸 이방카, 사저 화장실 못 쓰게 해 경호원들 헤매”
- “양다리 벌려 몸지탱 강요”…정인이 사건, 새로운 학대 정황들(종합)
- “내 반려견은 남편”…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