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재개

김기호 기자 2021. 1. 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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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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