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나경원 "여당, 뻔뻔함이 하늘을 찔러"

이남의 기자 2021. 1.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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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은 "법원 판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여당은) 이를 보고도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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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삼거리에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은 “법원 판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여당은) 이를 보고도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스로 당헌·당규를 파기했고,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자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일단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로 덮을 일이 아니다. 특히 측근 세력의 방조와 묵인 여부를 완벽하게 밝혀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울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연락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추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까. 막강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무기력했을 피해자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뿐”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잘 몰랐다’ ‘한번만 봐 달라’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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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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