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총리 "헬스클럽·학원·노래방 조건부 운영"

장윤서 기자 2021. 1.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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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헬스장과 학원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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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헬스장과 학원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한다"면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카페와 종교시설도 조건부로 완화한다. 정 총리는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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