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안 앞두고 노래방 업계 "밤 12시까지 영업 아니면 말장난"

유재규 기자 2021. 1.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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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영업중단된 노래바 등 유사형태 시설물도 재개 목소리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집합금지 시설물 완화조치 등 발표 예정
1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업재개라는 말에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제한적 영업재개는 오히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완화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40대)는 이같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더이상의 생계위협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5월, 8월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같은 해 12월 등 총 3차례 걸쳐 수도권의 노래방 운영은 일시중단 됐다.

그는 자신과 같이 노래방 업주들이 그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만큼 노래방의 이번 완화조치는 한편으로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업재개를 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어디론가 출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영업'은 말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세도 안나온다.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완화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그래야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한다고 하면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2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50대)도 같은 입장이다.

B씨는 "계속된 영업 중단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면서 "하지만 오는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노래방 기계와 시설 등을 점검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거리두기, 모임금지 등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자는 분위기라 손님도 없지만 오후 9시까지의 영업은 너무 가혹하다"며 "적어도 2~3시간 정도 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호 수원화성오산노래방 협회장은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다"라며 "이번 완화조치로 수원·화성·오산지역의 1300개 노래방이 최소한 밤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래방과 비슷한 형태의 일부 영업장 역시, 이번 정부의 완화조치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수원시지부 김영헌 사무국장은 "노래방과 비슷하게 룸(Room) 형태로 운영되는 노래바(Bar) 또는 노래클럽도 정부가 집합금지 완화조치를 내려줬음 한다"고 말했다.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어 "18개월 동안 영업정지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비말확산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해하겠다. 따라서 노래방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호소문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굴뚝같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독서실·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볼링장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완화조치 지침 발표를 앞두고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시설물에서 집합금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들의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완화조치를 예고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16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 중 헬스장의 경우는 이용 인원을 4~8㎡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노래연습장은 밀폐시설인 만큼 현재 정부가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밤 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서도 실내취식 금지 해제 또는 취식가능 시간연장도 검토 중이다. 실내취식 금지 대상 시설인 카페도 허용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202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정부는 이날 집합금지 완화조치는 물론,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종료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또 '5인이상 사적(私的)모임 집합금지'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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