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로 힘든 소규모 점포 경영환경 개선 돕는다

황봉규 2021. 1. 16.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할 시·군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2억원을 투입한다.

1천600여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 소상공인 점포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또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 포장 용기, 쇼핑백 지원 등도 신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사업비는 업체별 환경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된다.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우대 지원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지난해 사업 중도 포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할 시·군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bong@yna.co.kr

☞ "성정체성 찾도록"…아들에게 성별 말해주지 않은 부부
☞ '첩이 100여명?' 뇌물 끝판왕…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기억 안나지만…"
☞ 코로나19 사망자 옷으로 인형 만드는 여성 사연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과학고 나와서 의대 간 게 자랑할 일인가요?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목숨과 바꾼 인생샷' 폭포 옆 사진 찍던 여성 순식간에…
☞ "남성 아이돌 대상 성착취 '알페스'를 고발합니다"
☞ 하버드 출신 '화웨이 공주' 가수 데뷔…춤 실력 '실망이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