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대상 확대

박석희 2021. 1.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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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의 시민 참여 폭을 대폭 확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과 함께 관련 제도를 운용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청하고,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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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20세 이상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의 시민 참여 폭을 대폭 확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과 함께 관련 제도를 운용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및 사회 취약계층 등이 관련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참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지주 등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 모든 불법 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수거한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에 따라 관련 기관 사전 확인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청하고,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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