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금을 유흥비로 쓴 추진위원장 실형

김근주 2021. 1.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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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추진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빌린 5억원 중 8천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배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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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추진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빌린 5억원 중 8천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옮기고 유흥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배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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