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세이상 불법광고물 보상제 참여가능"

강근주 2021. 1. 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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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 스티커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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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만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20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관내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 스티커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한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취약계층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등에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민수거 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누리집(anyang.go.kr)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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