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뚱뚱한 사람이 좋아" 십대 성추행한 40대..모텔엔 불질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달세를 미납해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달세를 내지 않아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달세를 내지 않아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0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며 근무하던 B(18)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장면 등 수사결과를 볼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주열 "기업 유동성 지원조치, 한계기업 위한 것 아냐"
- 박영선·우상호 있는데…與 '제3후보론' 나오는 이유
- 北 이례적인 당대회 첫 열병식…김정은, 군 통제·동원 절실했나
- 법의학자 "울지도 못할 정도로 다친 정인이, 발로 밟혔다"
-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2심도 '실형'
- 日검찰, '스가 측근' 전 농림상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 [뒤끝작렬]동학개미는 왜 이주열 훈수에 분노할까?
- '불가능한 공모'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실효성 논란
- '박원순 업무폰' 유족 반환한 서울시 "증거인멸 아냐"
- 주말 또다시 '한파'에 월요일 오전까지 폭설…'출근길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