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뚱뚱한 사람이 좋아" 십대 성추행한 40대..모텔엔 불질러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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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를 미납해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달세를 내지 않아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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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달세를 미납해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달세를 내지 않아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0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며 근무하던 B(18)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장면 등 수사결과를 볼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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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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