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도 억울한데..계약금 환불 미적미적

이수민 기자 2021. 1.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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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수년째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광주 서구 농성동에 들어설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했다.

한 달 뒤인 9월16일 그는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계약금 3100만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만원 등 4700만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이 중 계약금 3100만원은 A씨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 부담금 3억111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8월18일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편의 명의로 갖고 있던 자녀의 집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부적격 판정이 난 것이다.

해당 조합의 조합규약 9조와 주택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단 한명만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12월19일 시어머니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으나 1주일도 안돼 다시 한번 조합에서 연락이 와 "새로 지정한 가족 역시 '무주택 결격' 사유로 부적격자로 선정됐으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동생이 시어머니의 앞으로 전입을 해둔 상태였고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이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할테니 2차 조합원으로라도 가입해 달라"고 사정했고,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구제방안을 강구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조합 측은 시간이 흘러도 A씨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고, 몇 차례의 접촉에서도 조합은 "알아봐 주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는 세워졌고 입주민들이 속속 채워졌다. A씨가 배정받았던 호수에도 새로운 분양인이 자리를 채웠다.

결국 2017년 8월 A씨는 자신이 이미 지불한 4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계약서상 자격상실이 되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이어 "4700만원을 어떻게 돌려주느냐"며 "환급할 수 있는 것은 기입금한 47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계약해지 위약금 3111만원을 뺀 89만원 뿐이다"고 말했다.

A씨가 뒤늦게 찾아본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 자격이 일괄 상실된 경우 주택법령, 조합 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본 계약의 해제(지)로 인한 환급시 기납입한 부담금 중 업무추진비, 연체이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신탁등기비, 연체료, 중도금 대출 등을 공제한 후 환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집에서는 4700만원을 날려서 죄인이 됐다"며 "내가 낸 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의 조합장은 "모집비, 운영비,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이 조합원 계약금에서 부과되다 보니 A씨가 납부한 금액에서도 지출이 발생했다"며 "법적으로나 회계상으로나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상실 전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소명하지 못한 A씨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대신 "A씨의 억울함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A씨가 일부 손해를 감수한다면 상호 협의를 거쳐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정 주택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자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게 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11일 이후부터 적용돼 이전 가입자인 A씨의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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