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공동주택 주민갈등 1순위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전형민 기자 2021. 1.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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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발생 원인 대부분은 가해자의 부주의·몰염치
권고 규정만 있어 처벌 약해..강행 규정 만들어야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최근 연예인 부부의 층간소음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부부의 아랫집 주민이 부부 SNS에 댓글을 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보편화 돼 있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불화가 방화·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잊을만하면 이슈로 등장합니다.

특히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를 포함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과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리모델링 소음부터 코 고는 소리까지 '다양'

층간소음은 좁게는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 소음 문제부터 넓게는 벽을 맞댄 가구까지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종류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전동 드릴과 망치 소리, 세탁기·청소기·안마기·제습기 등 모터 구동 기반 전자제품의 소리 등 '중량소음'부터 발걸음 소리, 코 고는 소리, 심지어 TV 소리 등 '경량소음'까지 다양합니다.

중량소음에 비해 경량소음은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문 대신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갈등의 원인은 몰이해…법적 규제 '미흡'

문제는 소음의 환경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음을 대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서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는 것이죠.

법규가 강제력이 없고,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습니다만,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기준을 넘겼을 때의 강제 처벌 등은 없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들 위원회 역시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권고 및 요청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파트 내 소음의 경우 진원지를 특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 집의 소음이 다중으로 겹치는 일도 흔하고 진원지를 특정하더라도, 어떠한 소음이 들렸다는 사실만 있을뿐 실제로 특정된 집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공동주택이 있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법률로 벌금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규정 정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소음의 경우 최대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연방질서위반법'에 명시돼있죠.

그러나 대부분 층간소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 News1

◇인식 변화와 건축 성능 기준 강화가 '핵심'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동주택에서만큼은 나에겐 별것이 아닐 수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제재보다 건축 단계에서부터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지적에 대응해 지난 2004년 사전 인증제도 도입에 이어 2022년까지 사후 확인제도의 도입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사후 확인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이 2022년 도입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또 확인제도에 미달했더라도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보완을 강제하는 강행 규정이 요구됩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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