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지만 색안경 여전" 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실장 '울분'

김용빈 기자 2021. 1. 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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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으로 피소됐던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실장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색안경을 낀 주위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에서 학예실장으로 근무한 강민식 박사.

부하 직원인 A학예사가 강씨의 출장비 부당 수령 문제를 제기했고, 청주문화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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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피소..2심도 무죄선고
근거없는 고소·음해에 퇴사 후 재취업도 못해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으로 피소됐던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실장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색안경을 낀 주위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에서 학예실장으로 근무한 강민식 박사. 그는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을 두 해 전 그만뒀다.

부하 직원인 A학예사가 강씨의 출장비 부당 수령 문제를 제기했고, 청주문화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하 직원은 강씨가 폭언과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언론에 출장비 부당수령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보도됐다. 강씨는 사실관계를 떠나 상황 자체가 부끄러웠다. 그렇게 강씨는 직장에 사직서를 던졌다.

강씨는 "상급자로서 후배에게 야단을 친 것조차 성감수성이 부족하다며 문제가 됐었다"고 했다.

이어 "조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보였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했겠지만, A씨가 자신의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전시관 설비 기사 등은 A씨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를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린 상황이었다.

청주지법 © 뉴스1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씨의 출장비 부당수령 혐의는 고스란히 인정됐다.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대학 강의를 가면서 다른 출장 사유를 적어 출장비를 받아낸 혐의.

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의 지위와 업무 등을 비춰봤을 때 그의 출장은 전시관의 목적과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출장이 대학 강의와 무관했던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대학 출강 횟수가 많음에도 2회만 여비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다.

긴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색안경을 낀 주위 시선은 여전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시관 퇴직 이후 지자체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번복되는 일도 있었다.

강씨는 "A씨를 도왔던 시민단체에서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채용을 막기도 했다"며 "이후 임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인사 담당자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그 이후에도 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확인되지 않고 한쪽의 이야기만 담은 보도가 이어졌다"며 "무죄를 받았음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니 인식을 뒤집기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음해로 더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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