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000여만원 횡령한 주택조합위원장 징역 1년

유재형 2021. 1. 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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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에 사용돼야 할 사업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달간 경남 양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건립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 총 8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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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동주택 건립에 사용돼야 할 사업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달간 경남 양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건립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 총 8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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