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중앙부처는 연가보상비 다깎였는데..지방은 별세계

김성은 기자 2021. 1. 16.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빠듯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공무원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지방공무원들은 여전히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으로 남아 있자,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선 이 같은 푸념이 흘러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난해 전액 삭감
지방공무원은 해당 안돼 .."중앙부처만 고통 분담하나"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News1 DB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방공무원들은 별세계(別世界)에서 사는 걸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빠듯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공무원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지방공무원들은 여전히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으로 남아 있자,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선 이 같은 푸념이 흘러나온다.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돈으로 산정해 주는 제도다.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86%를 30일로 나눈 뒤, 다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를테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휴가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엔 120만원정도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많은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연가보상비가 '연말 보너스'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난해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68만1049명에 달한다. 지방공무원은 이러한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닌 탓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통상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과 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적용되는 인사행정 관련 법규와 예산 체계도 다르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반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각 지자체가 편성해 지방의회 심의·의결로 정해진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 전액 삭감 대상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반납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누구는 국민 고통을 분담한다며 연가보상비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누구는 그대로 받느냐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각 부처·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야근수당)을 둘러싸고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온도차 역시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선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출입카드만 찍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일부 '농땡이 부서'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역시 잘 안주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야근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se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