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커피숍 제한 완화 조치

배준용 기자 2021. 1. 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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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별방역 대책 발표.. 노래방 금지는 유지할 듯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위법 땐 엄정 대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과 헬스장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완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정부가 16일 발표한다.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헬스장·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밤 9시 영업제한에 벽시계 밟으며 항의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9시를 가리키는 벽시계를 밟으며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벌이는 ‘음식점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자살 유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련성 기자

15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하향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헬스장·학원 등은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영업도 오후 9시까지는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식당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했으나 현행대로 오후 9시 유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감성주점과 홀덤펍 등의 유흥 시설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래연습장도 밀폐도가 높고 노래를 부르며 침방울이 형성되는 특성을 감안해 수칙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엔 종교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역 수칙도 발표된다. BTJ열방센터를 비롯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수칙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방문자 3000여 명 중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1138명(38.1%)에 이른다. 관련 확진자는 16명이 늘어 729명이다. 정부는 집합 제한 금지를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시설·단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계속 위반하는 시설의 운영중단·폐쇄명령 조치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부여된 폐쇄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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