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이스타항공.. 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박상준 2021. 1.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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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함부로 팔 수 없도록 동결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여객이 감소하고 저비용항공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률이 악화됐다"면서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을 지속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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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함부로 팔 수 없도록 동결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의 채권자들이 자산을 마음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시킨 것이다.

법원은 또 이스타가 특수 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여객이 감소하고 저비용항공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률이 악화됐다”면서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을 지속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법원의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회사를 인수할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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