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로 상주 BTJ 열방센터 2명 구속
상주/이승규 기자 2021. 1. 16. 03:00
참석자 명단 기한내 제출안해… 상주시는 법인 취소도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고위 관계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운영 책임자들이다.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운영 책임자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500명 규모 선교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을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 방역 당국은 지난달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2주 가까이 지난 지난달 17일에야 뒤늦게 명단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상주시는 BTJ 열방센터 폐쇄에 이어, 경북도와 함께 법인 취소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BTJ 열방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29명에 달한다. 여전히 검사받지 않고 방역 당국의 연락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인터콥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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