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콜센터 상담사들 "방역? 칸막이 높이만 조절됐죠"
갑질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직장인 34% "갑질당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이요? 칸막이 높이만 높였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되레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업무 환경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량은 크게 늘었지만 직장 내 방역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콜센터 상담사들은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도 예약제”…코로나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 폭증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누가 어떤 볼일을 보고 오는지 다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실을 한 명씩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가면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예약을 한다”며 “예약을 못하면 50~60분 이상 볼일을 참아야 한다. 그거 못 참고 가면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변화를 조사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다.
상담사들의 절반 이상(52.5%)은 상담 중 이석(자리 옮기기)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고,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37.6%, 32.7%로 집계됐다.
한 상담사는 “가장 힘든 건 화장실 등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전환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이석·중식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업무 외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변경하라고 한다. 업무 중 잠시 화장실 가는 게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근무 환경이 불안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응답자 절반 이상(54.5%)은 직장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다. 회사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33%(100명)에 달했다.
한 상담사는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좌석은 띄우는 듯하다가 다시 다닥다닥 배치했다. 칸막이 높이만 조절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이는 10%(32명)에 불과했을 뿐 상당수가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질 금지법’ 시행 1년 6개월 맞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은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갑질’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34.1%가 ‘최근 1년 내 직장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친인척,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특수관계인은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업장일수록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가 이를 대처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가 현 ‘갑질 금지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 직장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슈팅스타] 문정원, 층간 소음·장난감 먹튀 의혹에 '활동 중단'
- 일베에 악플러…두 얼굴의 공무원 합격자들
-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Y교회 ‘인간농장’ 실태 고발
- 심각한 코골이, 발기부전의 전조 증상이라는데?
- 태영호 “北 잇단 열병식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한 것”
- ‘엄기준 엉덩이 터치?’ 유진 “남편 기태영 반응은..”
- "명품도 홈피에 가격 공개하는데"…SNS 마켓은 여전히 '깜깜이'
- 반민정 변호사 "허위사실·악성댓글에 책임 물을 것"
- [카드뉴스]2021년 1월 셋째 주 ‘띠별 운세’
- ‘전참시’ 이시영, 붕어빵 아들 공개 '귀요미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