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연말정산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앵커]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간 나라에 냈던 세금, 알맞게 잘 냈는지,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 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해 올해 연말정산,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매년 뭔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특히 올해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던, 공인인증서를 꼭 쓰지 않고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요?
[앵커]
실제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도 많이 간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점이 달라졌기에 그런 겁니까?
[앵커]
일일이 영수증 찾아서 직접 내야했던 자료가 줄어든 셈이네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만큼, 그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까?
[앵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살펴봐야 하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앵커]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백만 원 씩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신 분도, 이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앵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헷갈리는 부분도 짚어보죠.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아예,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짚어줬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 때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좋을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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