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류수현 입력 2021. 1.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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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사고 가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정할 때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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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았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찰이 음주 사고 가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네티즌 A씨가 지난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음주운전 무혐의 받는 법'이라는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A씨의 차량을 B씨의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들이받았다.

단속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 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A씨는 차량 수리비가 1천2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B씨의 음주 사고에도 경찰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정할 때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B씨가 음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의 과실도 90에서 70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며 "B씨에 대한 처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저희가 받았다.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15일 "B씨가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가 심해져 음주 측정이라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측정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음용수 제공 지침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소속 경찰서인 수원서부경찰서 측은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지우게 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에 의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B씨는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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