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혐의 인정' 재판부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를 경찰에 고발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중립·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
- “22도면 괜찮겠지?”... 1시간 만에 ‘나노 플라스틱’ 폭탄 된 생수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왼손 식사·6시 러닝”…1500억원 자산가 전지현의 ‘28년 지독한 강박’
- “62억 빌라 전액 현금으로”… 김종국·유재석이 ‘2.1% 이자’ 저축만 고집한 이유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물리학도 윤하·6억 지민·50억 아이유”… 미래 틔우는 ‘장학 릴레이’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