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혐의 인정' 재판부 고발

이종민 2021. 1.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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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를 경찰에 고발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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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를 경찰에 고발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중립·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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