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조기 입주..규제 회피용 꼼수?
[KBS 대구]
[앵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그런데 입주 전 아파트 사전 점검일을 법 시행 이전으로 앞당기는 곳이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법 적용을 피하려는 시공사의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5월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갑자기 입주를 3월에 하겠다며 하자 사전점검도 앞당겼습니다.
날짜는 오는 23일부터.
공교롭게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하루 전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규제를 피하려고 하자 점검을 앞당겼다고 의심합니다.
[장수정/입주예정자 : "떳떳하시다면 왜 당당하게 개정법 시행 첫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으시고."]
바뀐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조치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고, 그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공사는 법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 "빨리 입주하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재안내장이 나간다는 것도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해서 입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에 사전점검을 했거나 할 신축 아파트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4곳.
불과 며칠 사이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여지가 생기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서약까지 받기도 합니다.
[장수정/입주예정자 : "정 안 된다면 개정안에 준하게 하자보수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이행의 의지가 보이는 문서로라도 저희는 받고 싶거든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제·대출 규제 그대로…“공공 재개발로 공급 확대” 성공하려면?
- “자정까지 영업·인원 규제 완화해달라”…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 [단독]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버팀목 자금’ 입금?…엉뚱한 지급 잇따라
- 北, SLBM·개량형 미사일 공개…美 의식? ICBM은 뺐다
- 또 ‘한파주의보’…일요일부터 수도권 등 최고 15cm 폭설
- “거리 두기 2.5단계 돼야 방역 효과”…‘양성률’로 살펴보니
- 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 꼴뚜기별 외계인? ‘매오징어’ 먹어도 될까요?
- 순식간에 와장창…핫도그 매장 유리문 깨고 사라진 손님은?
- “살고 싶다” 전국택배노조 설 연휴 전 총파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