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조진영 2021. 1. 15. 22:18
[KBS 청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일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제·대출 규제 그대로…“공공 재개발로 공급 확대” 성공하려면?
- “자정까지 영업·인원 규제 완화해달라”…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 [단독]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버팀목 자금’ 입금?…엉뚱한 지급 잇따라
- 北, SLBM·개량형 미사일 공개…美 의식? ICBM은 뺐다
- 또 ‘한파주의보’…일요일부터 수도권 등 최고 15cm 폭설
- “거리 두기 2.5단계 돼야 방역 효과”…‘양성률’로 살펴보니
- 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 꼴뚜기별 외계인? ‘매오징어’ 먹어도 될까요?
- 순식간에 와장창…핫도그 매장 유리문 깨고 사라진 손님은?
- “살고 싶다” 전국택배노조 설 연휴 전 총파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