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조진영 2021. 1.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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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일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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