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양창희 2021. 1.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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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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