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개발비리' 공무원·교수에 잇따라 징역형 선고
[KBS 대전]
[앵커]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전시 간부 공무원 등 3명과 도시개발위원인 2명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 사업에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부터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 대전 도안 2지구입니다.
지난해 한 개발업체의 사업 인허가 추진 과정을 놓고 뒤늦게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대전시 5급 간부 공무원이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씨에게 2년여 동안 개발 정보를 주는 대가로 6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천 4백 만의 투기성 수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공무원 2명과 도시개발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은 업자로부터 100만 원에서 17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이들에게 뇌물수수 등의 죄를 인정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급 공무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6백만 원이, 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과 도시개발위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6급 공무원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간부 공무원이 2년여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고 투기성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도시개발위원도 뇌물 액수는 적지만 분명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대전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공무원들과 도시개발위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제·대출 규제 그대로…“공공 재개발로 공급 확대” 성공하려면?
- “자정까지 영업·인원 규제 완화해달라”…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 [단독]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버팀목 자금’ 입금?…엉뚱한 지급 잇따라
- 北, SLBM·개량형 미사일 공개…美 의식? ICBM은 뺐다
- 또 ‘한파주의보’…일요일부터 수도권 등 최고 15cm 폭설
- “거리 두기 2.5단계 돼야 방역 효과”…‘양성률’로 살펴보니
- 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 꼴뚜기별 외계인? ‘매오징어’ 먹어도 될까요?
- 순식간에 와장창…핫도그 매장 유리문 깨고 사라진 손님은?
- “살고 싶다” 전국택배노조 설 연휴 전 총파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