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음란물 유포한 교사..교육청 뒤늦게 "학교서 분리 조치하겠다"
시민청원 1만3500여명 몰리며 비판 쏟아져
교육청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 보완하겠다"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요구 등
인터넷 상에 교복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송모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법적인 한계로 송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렸는데, 이를두고 교육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거센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시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총 1만3542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글에는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이 자가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고 과연 바라보기만 할지 매우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관련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규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해당 교사를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해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등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3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법적인 한계를 전하면서도, 향후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경찰과 검찰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이 나왔다"며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 처분을 하고 있지만, 위 규칙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된 '성폭력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으로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수사기관의 처분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의 법률적 적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사례와 같은 '인터넷 상 음란물유포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동일·유사사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씨는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분류돼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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