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 재감정 법의학자 "못 울 만큼 지속 학대..상상 못할 고통"

정은나리 2021. 1.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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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숨을 거둔 입양아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아이가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며 "말도 못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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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부터 부러진 늑골 또 골절..거의 못 움직이게 된 것"
"겨드랑이 상처 세 군데..급소 맞으면 팔 떨어져 나가는 고통"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숨을 거둔 입양아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아이가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지속적 학대가 없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이에게 늑골 골절이 일곱 군데 있는데, 어떤 건 치유 중이고 어떤 건 최근 발생했다”며 “늑골이 부러져 다 치유되려면 5개월 이상 걸린다. 10월 사망했다면 (최소한) 5월부터 (학대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늑골이 골절되면 침이나 가래를 못 뱉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몸을 움직이면 아프다”라며 “5개월 전부터 나으려고 하면 또 (골절이) 생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지금처럼 거의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며 “말도 못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인양의 겨드랑이 왼쪽에 상처 입은 자국이 세 군데 있다고 짚으며 극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런 겨드랑이 급소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한다”라며 “그런데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있는 겨드랑이 급소를 맞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냥 까무러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다. 말 못 할 고통”이라며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 겪어본 고통 중에 가장 강한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장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라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장씨 행위로 인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재감정 결과에 대해 “발로 찰 경우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어서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느리니까 (자국이) 안 남는다”라며 “(정인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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