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 재감정 법의학자 "못 울 만큼 지속 학대..상상 못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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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숨을 거둔 입양아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아이가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며 "말도 못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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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상처 세 군데..급소 맞으면 팔 떨어져 나가는 고통"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이에게 늑골 골절이 일곱 군데 있는데, 어떤 건 치유 중이고 어떤 건 최근 발생했다”며 “늑골이 부러져 다 치유되려면 5개월 이상 걸린다. 10월 사망했다면 (최소한) 5월부터 (학대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늑골이 골절되면 침이나 가래를 못 뱉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몸을 움직이면 아프다”라며 “5개월 전부터 나으려고 하면 또 (골절이) 생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지금처럼 거의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며 “말도 못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인양의 겨드랑이 왼쪽에 상처 입은 자국이 세 군데 있다고 짚으며 극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런 겨드랑이 급소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한다”라며 “그런데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있는 겨드랑이 급소를 맞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냥 까무러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장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라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장씨 행위로 인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재감정 결과에 대해 “발로 찰 경우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어서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느리니까 (자국이) 안 남는다”라며 “(정인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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