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분노·슬픔 속.. 동거남의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여성

강승훈 2021. 1.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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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모습이 무척 예뻤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모진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시기에 동거하던 남성의 3살짜리 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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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웃는 모습이 무척 예뻤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모진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시기에 동거하던 남성의 3살짜리 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B양은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 숨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평소 A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은 무참히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을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릴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나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늘어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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